사립교원 교육청서 5배수 선발 .. 학운위 심의기구화
사립교원 교육청서 5배수 선발 .. 학운위 심의기구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8.31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 사무직원 교육청서 징계 요구 .. 임원 친족 교직원도 공개
사학 기본권 침해 반발에 “공교육체제 교육기관 입법 제재 가능”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부터 사립교원 선발 시 교육청에서 1차 필시기험을 실시한다. 이후 선발된 5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실연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전환돼 예산심의 등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비리를 저지른 사학 법인 임원의 재단 복귀가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사립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교육청이 5배수를 선발하면 해당 법인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학은 공교육제도에 편입된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육의 질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0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사학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 하지만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전환된다. 학교 예산및 결산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된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도 강조된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선임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사립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역시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다. 사립교원에게만 적용되던 징계 요구가 사무직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사무직원 채용 때 파산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는 임용이 안된다. 앞으로 사립 사무직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학생과 교원, 직원 대표가 각각 2명 이상 참여하게 된다.

투명한 학교운영 의미에서 이사회 일정은 학교구성원이 모두 알 수 있게 학교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