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사무직원 채용 공개전형으로 뽑는다 ..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 초중고 사무직원 채용 공개전형으로 뽑는다 ..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2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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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앞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부정행위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또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처럼 성비위 교원의 징계 종류와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국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 전형을 시행하고 채용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처럼 교원의 징계 종류를 정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또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회계연도에 연속해서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학교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했다면 이후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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