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교원 휴직 6개월마다 정밀 동태파악 한다
[단독] 교육부, 교원 휴직 6개월마다 정밀 동태파악 한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16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내년 시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에 예시된 교원 휴직자 실태 보고서 양식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에 예시된 교원 휴직자 실태 보고서 양식

◆ 교원 휴직 사유 등 실태보고서 작성 .. 내부공익신고자 전문직시험 응시 우대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부터 휴직하는 교원은 6개월마다 소속학교 또는 교육청에 자세한 내용의 휴직 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업계고교 교장, 교감은 계열 전공자를 우선 배치, 학교 운영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열전공자 배치는 그동안 특목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 내부공익신고자는 소속기관장 추천서가 없어도 전문직 공개전형 응시가 가능하게 되며 기간제교사 경력도 전문직 시험 응시 필요한 교사 경력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휴직교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차례 자세한 내용의 실태보고서를 작성,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휴직교원 실태보고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선 보고가 아닌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세한 상황을 기술, 휴직 계속 여부를 보고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교육부가 예시한 휴직자 실태보고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함께 휴직종류, 휴직 기간, 소재지, 연락처. 휴직 사유 계속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보고 시점이 휴직 시작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해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직 실태보고서 작성은 학교에서 교원을 관리할 때 명확하고 개관화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휴직실태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 기간제 교사 경력 전문직 시험 응시 자격 반영 .. 직업계고 교장-교감 계열 전공자 우선 배치 

개정안은 또 내부공익신고자가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학교장이나 소속기관장의 추천서가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우대 했다.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괘씸죄 등으로 전문지 시험 응시에 필요한 기관장 추천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전문직 시험 응시를 위한 교사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정규교원 근무 경력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소속기관 교육전문직 전직에 필요한 최소 교육경력은 5년이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호봉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 개정안은 직업계고 교장, 교감 임용때 계열전공자를 우선 배치, 전문성 있는 학교 관리자가 학교 경영을 할수 있게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동일계열 전공자 인사 우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사관리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인사관리규정에서 동일 계열 교장, 교감 임용 우대는 과학고 등 특목고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0월쯤 구체적 방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새로 개정되는 인사관리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