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학기제 2028년 전면실시, 적합-부적합-우수 3단계 평가..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
실습학기제 2028년 전면실시, 적합-부적합-우수 3단계 평가..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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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대상학생에 의복비-교통비 등 지원.. 예비교사 현장 적합성 제고에 초점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오는 2028학년도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교사대 실습학기제에 관심이 높다. 교육부가 13일 공개한 교원양성체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4~6주 일정으로 실시되는 교육실습을  한 학기로 연장하는 실습학기제가 도입된다.

교수법, 생활지도, 학습자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실습학기제 전면시행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수습교사제나 인턴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가 밝힌 교원양성체제개편 시안에서는 한 달가량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받는 현행 방식을 개선, 교사대생들에게 정해진 학교에서 학기 전과정을 실습할수 있도록 하는 실습학기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오는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전면시행은 2028년이다. 하지만 일부 교육대학과 사범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실습학기는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에 실시된다. 일주일에 3~4일은 현장 실습을 하고 1~2일은 대학에서 실습연계 강의를 이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교육실습을 하고 목요을을 교직실무, 교수 학습평가, 상담 생활지도. 교과교육론 등 실습연계 강의 등을 듣는다. 이어 금요일에는 개별 학습계획에 따른 대학 수업을 수강하는 형태이다.

실습학기제는 강제로 운영되지 않는다. 학생이 참여하지 않을경우 교사자격증만 취득할 수 없을 뿐 졸업은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실습학기제 평가는 적합(P), 부적합(F), 우수(S) 등 3단계로 평가되면 우수는 상위 30%를 배정한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교육실습을 재이수해 통과해야 교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실습생은 수석교사 등이 담당하며 학생들은 수업, 학급경영, 학생지도, 기초학력, 원격수업 , 행정업무 지원등 종합적으로 실습을 수행한다. 실습학교에는 등록금 보조 성격의 위탁교육비가 지급되고 실습생에게는 교통비와 의복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실습평가를 임용시험과 연계, 해당지역에서 실습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초등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실습하고 해당지역으로 임용되는 지역인재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에게는 교직적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비교사의 인성과 사회성, 자기조절 능력, 성인지 감수성 등을 판별, 교직 부적격자를 조기에 가려내는 장점이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실습학기제가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교육청밑 교원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원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에 배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실습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논의됐던 수습교사제 또는 인턴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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