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면 원격수업 ... 교원 30%씩 재택근무- 초등 돌봄 정상출근
14일 전면 원격수업 ... 교원 30%씩 재택근무- 초등 돌봄 정상출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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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14일부터 수도권 초중고교에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교원들도 30%씩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 교직원은 30%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교직원 재택근무 기준은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10%. 3단계는 20%이다. 다만 학교장 판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인력은 정상 출근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전국시도교육청에 보낸 코로나19관련 교원 복무요령을 통해 이같은 기준과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복무요령에서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교직원은 학교에 정상 출근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교원은 소속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등록해 관리하고 당일 근무 종료후 학교장에게 재택근무 일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재택근무일 중 휴가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가나 특별휴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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