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중고법인협, “文 정부 자사고 10전 10패 .. 반 교육적 횡포에 경종”
사립초중고법인협, “文 정부 자사고 10전 10패 .. 반 교육적 횡포에 경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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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 전승을 기록한 것은 조령모개식 교육정책과 우수한 인재 육성을 막는 반 교육적 횡포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8일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혼란만 부추기는 일방적 교육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대해 초중고법인협의회는 “자사고 평가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배점을 갑자기 변경,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일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박탈과 교육혼란 가중은 물론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교육계 혼란을 사법부에 위탁하는 ‘항소’라는 법적 방어에 나설게 아니라 자사고 경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사학이 포함된 교육정책 수립시에는 반드시 사학경영자가 포함된 거버넌스 운영으로 안정성 있는 교육정책 확립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미래 선진사회를 위한 사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방안도 제시했다. 사학법인협의회는 “다양화·전문화·특성화 방향으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미래선진사학’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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