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생 부업으로 얼마 벌어?”..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 논란
“김 선생 부업으로 얼마 벌어?”..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 논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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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교원 겸직허가 전수 실태조사 .. 인터넷방송·부동산 투자 초점

교사들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반발 .. 교육부 “영리성 파악 위해 불가피”
교육청이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보낸 겸직허가 실태조사 자료 일부.
교육청이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보낸 겸직허가 실태조사 자료 일부.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겸직 활동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겸직 업종과 근무시간, 수익 규모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겸직활동을 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월 소득액까지 모두 보고토록 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겸직 활동 중인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겸직허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원들의 겸직 활동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교원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 등 재테크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인터넷 개인방송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과도한 겸직수익이 발생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겸직 활동을 하는 등 위법 사항을 가려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교원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겸직업무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게 된다.

교육당국은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며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성 있는 업무로 판단되면 겸직허가가 가능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동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사가 야간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다음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판단에서 겸직 금지 대상이다.

또 블로그 광고는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해야 하는 업무여서 영리업무에 해당 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블로그에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 수행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겸직허가는 학교나 교육청에 설치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종전에는 학교장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에서 2년 단위로 허가 여부를 정한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겸직허가 체크리스트에는 직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자신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지,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 업종인지 등을 묻고 있다.

겸직 수입이 많아도 허가 받기가 어려워진다. 체크리스트는 수입이 많은 겸직업무는 과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직무 능률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위반되는 콘텐츠가 있는지, 폭력적, 선정적, 허위사실 유포, 반정부 내용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A 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한 영리 행위는 물론 겸직으로 과도한 수익을 내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겸직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식으로 허가받고 겸직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반응이다. 게다가 월 소득이 얼마인지까지 적어내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뿐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과도한 겸직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매달 얼마는 버는지, 어떻게 버는지 등을 보고하라는 처사는 지나치다”고 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부동산 값만 잔뜩 올려놓고 이제 와서 임대수익을 탓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백선희 경인교대 교수는 “공무원에게 영리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다. 또 외부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과도한 겸직 활동으로 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없다면 법적·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은 겸직 내용이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겸직 기간, 겸직 기관, 직위, 대가(수익)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월 수익이 얼마인지 제출토록 한 것은 활동 수익 규모를 알아야 겸직의 영리성과 계속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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