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5일 증가, 2학기 수업일수 줄어들까? .. 교육부 NO
대체 공휴일 5일 증가, 2학기 수업일수 줄어들까? .. 교육부 NO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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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체 공휴일 학사운영 지침 .. 학교 자의적 대체 공휴일 변경도 불가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 하반기부터 대체 공휴일이 5일 늘어남에 따라 학교 수업일수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교육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정해진 대체 공휴일 이외 일자를 학교 자의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시도교육청에 보낸 대체 공휴일 운영 관련 지침에서 대체 공휴일이 5일 늘어났다 해도 현행 190일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것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29일 공휴일이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2학기 중 대체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신정 등 모두 5일이다.

교육부는 천재지변이나 연구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1/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업일 증가는 수업일수 감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이외의 날에 학교가 휴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현행 공무원법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로 정해져 있어 학교가 대체 공휴일을 자의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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