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실제적인 학교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학생 지도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운영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많은 초․중등․특수 정교사가 담임 업무와 700~1000시간 연간 수업을 이행하면서 보직교사, 행정적 업무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법률안으로 인하여 담임 업무를 맡지 아니하고 연간 수업 시수도 30 시간 내외에 불과한 상담․사서․영양교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될 시 기존의 초․중등․특수 정교사가 승진 구조에서 시간적․업무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생 지도에 책임을 맡지 않는 상담․사서․영양 교사가 관리자가 되었을 시 ‘교육과정 운영’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 학교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래 댓글의 인식처럼 비교과교사를 교사 취급하지 않으려면 비교과교사 "임용고시"부터 폐지하십시오.
학교에 간혹 '교'가 붙지 않은 전문상담사나 영양사 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대학교 때부터 상위 퍼센트 안에 들어가 교직이수과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부여받고, 중등학교교사임용선정경쟁시험을 통해 정당하게 교과교사지원자와 치열한 경쟁을 하며 교육학 시험을 치렀으며, 전공시험 그리고 2차시험을 통과한 엄연한 정교사입니다. 애초에 교과교사와 일말의 다른 코스를 밟지 않고 동일하게 얻어낸 자리이고 동일한 교사이고 공무원입니다. 교과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의 기회가 막힌다는 것은 부당한 게 맞습니다.
많은 초․중등․특수 정교사가 담임 업무와 700~1000시간 연간 수업을 이행하면서 보직교사, 행정적 업무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법률안으로 인하여 담임 업무를 맡지 아니하고 연간 수업 시수도 30 시간 내외에 불과한 상담․사서․영양교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될 시 기존의 초․중등․특수 정교사가 승진 구조에서 시간적․업무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생 지도에 책임을 맡지 않는 상담․사서․영양 교사가 관리자가 되었을 시 ‘교육과정 운영’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 학교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