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에게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승진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같은 비교과인 보건교사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교감 승진이 허용돼 근무하고 있는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학교 조직에서 소수자라는 이유로 승진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영양·사서·상담교사는 승진할 수 없는 구조는 명백한 차별로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상담·사서·영양교사 출신 공모교장은 아예 없다. 상위자격을 받을 수 없기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교장, 교감 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 비교과 교사에게 상위자격취득을 생각해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폭력”이라며 “학교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 된다면 우리 모두 교육자로서 긍지를 가질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충수 삼천포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원천적인 장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상위자격을 취득할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다면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하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며 다른 비교과교사들도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면서 교육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평등권과 공정의 가치 측면에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비교과교사들로 하여금 ‘소진’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현장의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심도 깊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담임이 하고
수업 및 생활지도 상담도 담임이 하는데
교육과정을 모르는 비교과가 승진?
애초부터 교사란 직함이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보건 간호사.
상담 상담사
영양 상담사.
사서 도서관지킴이
제발 적당히 좀 합시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