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추가합격제 신설... 이르면 연내 시행
교원임용시험 추가합격제 신설... 이르면 연내 시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1 17: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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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원임용시험에도 추가합격자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결원 발생 시 추가합격제가 없어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실시된 교원임용시험에서 8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시험 합격후 개인사정이나 임용 결격사유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임용시험에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결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교원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에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 임용시험 추가합격제는 이르면 2022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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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7:13:58
언제 신설하나요 의견만 나오고 들어가버려서

박은경 2021-07-12 12:53:41
감사합니다. :)

달리기 2021-07-03 20:41:26
좋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