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
[종합] 내년 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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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3시 5분 국회본회의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표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일 오후 3시 5분 국회본회의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표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정식 출범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 제안이 나온지 20년 만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 출범 배경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됐다. 대선 후보 중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그는 그해 대선에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는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고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모든 후보가 초정파적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명칭도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19대 국회를 비롯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까지 모두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과정은 거쳐 지난해 유기홍의원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와 토론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0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 교육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칙에서 위원회 출범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년 7월 중순 이후 출범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 또한 차기 정부에서 지명될 것이므로 교육정책 대못박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될 전망이다.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운영된다.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반영하고 사회 각계각층 인사(학생․청년, 학부모 등) 포함하여 총 21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추천을 제외하면 교원단체 추전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각 1명 씩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명이다.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2명의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에는 또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 및 교수․공무원 등 각 직능별 제한, 편중인사를 방지한다. 실제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위원 임명 시 교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직능별로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 기능과 역할 = 위원회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와 함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란 공론화 작업을 수행한다.

위원회 조직은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상설), 전문위원회(상설), 특별위원회(비상설) 및 사무처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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