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차기 정부서 출범 .. 국가교육위법, 준비기간 1년으로 연장
국가교육위원회 차기 정부서 출범 .. 국가교육위법, 준비기간 1년으로 연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1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 1일 국회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 1일 국회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중장기교육정책 수립을 목표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일 오후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상정, 의결한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됐다. 교육과정 개정, 대학입시, 교원 수급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년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출범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당초 6개월 이내 시행을 목표로 했느나 이를 1년으로 6개월 연장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몫인 위원장 임명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가교육위원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받은 날부터 시작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으로, 교육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몫이 3분의 2를 차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