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업계고 3학년 자격증 취득 경비 50만 원 지원 .. 미취업자 실습강사 채용
교육부, 직업계고 3학년 자격증 취득 경비 50만 원 지원 .. 미취업자 실습강사 채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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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해부터 현장실습이 확정된 직업계고교생에게는 자격증 취득해 소요된 경비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직업계고 졸업생 중 아직 취업하지 못한 학생을 해당 학교에 실습강사로 채용할수 있게 된다. 실습강사 근무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월 180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된다.

아울러 전문대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검정 수수료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필요한 경비 7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6조 400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장려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60억 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은 2021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교육비용 및 응시료(1인당 5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로 특히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직업계고 580여 개교에서는 미취업 졸업생을 1명씩 채용해 학생들의 실습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업계고 실습수업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매월 18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다.

이외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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