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합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의미 .. 교육현장, 주민 갈등 우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앞으로 초·중·고교에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학교 시설을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건강,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청)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설비를 부담해 공동으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업사업이다.
개정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 학교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다양한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학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은 모두 13가지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립요양시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 주차장,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이다.
당초 어린이집은 병설유치원과 성격이 겹치는 데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번에 다시 추가됐다.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1곳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립요양시설은 학생수 감소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노인 요양시설을 둠으로써 노인 공경문화 조성 등 교육적의미가 크다는 판단에서 복합시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지에서는 학교 내 공영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학교 부지를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생활문화 센터를 두도록 한 것 역시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제정됐다고 해서 이들 시설이 모두 학교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 시행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 복합시설을 설치를 고시했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부지제공을 거부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교육부도 이번 시행령 제정은 다양한 복지시설과 주민편의 센터를 학교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복합시설 설치 신청이 전국에서 단 6건에 그쳤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우려가 크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시설이 들어설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철수 한국초둥교장협의회장은 “ 이미 여려 차례 어린이집 설치 반대 의사를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며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복합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학교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에 아동복지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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