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교직개방, 51.5%와 37.2%의 차이
[김창학 칼럼] 교직개방, 51.5%와 37.2%의 차이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6.27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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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창학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10만 1214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가의 단독수업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1.5%였다. 반대하는 국민은 37.2%이다.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에 맞춰 교수 인력이 외부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현장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다.

왜 국민들은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수업에 51.5%가 찬성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자격증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학교현장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인식하는 국민들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는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학교의 교육은 낡은 교육으로 사회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의 투입으로 학교의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이처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교육이 기여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뀐 현실은 그동안 학교 현장은 안주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부의 정책 변화도 더딘 편이다.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직 사회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교장 공모제에 2021.9.1.자 공모에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 33개 신청대상 학교중에서 지정학교가 1교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혁신학교인 중학교 4교 신청대상 학교중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B) 1교, 내부형(A) 2교 등 3교를 공모제 학교로 지정하였다.

고등학교는 2개 신청대상 학교중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B) 2교를 지정하였으나, 1교는 1차 모집 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으로 재모집 절차를 진행중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변화와 함께 단위학교 책임자인 교장의 변화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에도 교육청은 손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장 임용 방법도 과감히 외부 개방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에서 외부 전문가도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전문가의 학교장 임용 방법을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에게도 학교 변화의 모색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사실을 교육당국은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교장 임용시 자기사람 심기, 악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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