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교장공모제가 외면 받고 있다
[김창학 칼럼] 교장공모제가 외면 받고 있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6.24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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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창학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김창학 통일교육위원
김창학 통일교육위원

[에듀프레스] 서울시 교육청이 2021. 9. 1.자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을 보면 초빙형의 경우 신청대상학교 초등 55교중에서 7개교, 중학교는 신청대상학교 21교 중에서 신청학교가 없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신청대상 12개교 중에서 지정학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율학교의 경우 초등 17교중 내부형(A) 2교, 내부형(B) 2교, 중학교는 신청대상학교 4교중에서 내부형(A) 2교, 내부형(B) 1교, 고등학교는 신청대상 2교중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B) 2개교를 교장공모제 지정학교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은 초등학교의 경우 초빙형 8개교, 내부형(A) 2교, 내부형(B) 1교,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빙형 중·고 각1교,

내부형(B)은 중학교 1교에서 지정되어 중등학교에서는 3개교를 교장공모제를 지정한바 있다.

2020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은 초등의 경우 초빙형 9교, 내부형(A) 4교, 내부형(B) 1교,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빙형은 중학교에서 1교, 내부형(A) 중학교 1교, 내부형(B)은 중·고등학교에서 각1교식 지정된바 있다.

중등학교에서 2020년 9월 1일자 초빙형 1명, 2021년 3월 1일자 초빙형 2명, 2021년 9월 1일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학교는 0이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교장공모제가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이라는 당초의 교장공모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모교장은 임기동안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는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원칙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인사관리를 느슨하게 하고있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원활히 의사소통하며 민주적 리더십으로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학교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선적 학교 운영으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승진하고 전직하는 공모교장제도는 학교현장에서 환영 받을 수 없다고 본다.

누구를 위한 교장공모제인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교장공모 초빙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교육청은 당초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한다

는 공모교장제의 목적대로 운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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