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교육공무직 전원 코로나 포상휴가
[단독]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교육공무직 전원 코로나 포상휴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23 18:0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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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연말까지 이틀씩 포상휴가
스포츠강사, 영전강, 운동코치도 허용
유,초,중등 교원은 포상대상에서 빠져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전체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초중고 강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포상휴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은 방학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시교육청은 23일 각급학교에 보낸 ‘코로나19 장기대응에 따른 서울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포상휴가 실시’ 공문을 통해 포상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상휴가 대상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운동부 코치 등이다.

이들에 대한 포상휴가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실시되며 휴가일수는 2일이다. 대상자들은 포상휴가 2일 중 일 단위로 분산해 사용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에 매진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및 희망급식바우처 사업 등 현안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포상휴가에서 초중고 교원은 모두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원격수업의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교육과 방역에 땀 흘린 교사들은 포상휴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감염병이나 재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에게 교육감 권한으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어서 교육감 재량권 밖에 있는 데다 방학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연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교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만큼 그들의 노고에 우열을 가릴수 없다면서 교원성과급 균등 배분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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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ㄴ 2022-07-27 18:23:40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 직업이 있다

2021-07-08 07:39:00
계약직은 왜 제외인가요

하늘 2021-06-24 18:14:49
방학 때 쉬고, 애들 안나오는 원격수업 때 쉬고, 주 3일 등교할때 나머지 2일 쉬는게 교사인데 그까짓 2일 포상휴가가 고깝니…??

안녕 2021-06-24 16:00:36
방학에 쉬면서 포상휴가까지 바라는 건 …

자장 2021-06-24 15:43:40
교사들은 방학에 쉬잖아요. 포상휴가까지 가져가는 건 너무 하잖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