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담임 배제가 징벌? 황당한 교육부 성인지 감수성
성범죄 교사 담임 배제가 징벌? 황당한 교육부 성인지 감수성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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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폭력 범죄 교사 징계후 5~10년 담임 배제 키로
교사들, 담임배제는 오히려 특혜.. 현실성 없는 조치 비난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2학기부터 성폭력 등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학생과 분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성비위로 인한 담임배제 기간은 파면·해임의 경우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 5년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사립학교법시행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담임을 맡고있는 교사는 46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23일 이후부터 모두 담임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비위 징계 교원 담임배제는 교육계 안팎에서 징계가 아닌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는 대신 보직교사로 활동하면 오히려 승진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실성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학생들과 철저히 분리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담임배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의미 없는 조치”라고 평가절하 했다.

학생들도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스쿨미투로 떠들썩했던 서울 A여고 교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후 모두 학교로 복귀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시적 담임배제는 학생들의 물리적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전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교육부는 성비위 교사 담임배제가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내놨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담임은 (교사가)교육활동을 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임배재 조치에 교사들의 반감 있을수 있지만 성비위를 저지르게 되면 학교 내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는 경각심을 갖게 돼 이런 일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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