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속옷 규제 학교 서울시교육청 직권 조사
여학생 속옷 규제 학교 서울시교육청 직권 조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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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여학생 속옷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내 여자중고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직권조사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학생 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통해 여학생들의 속옷 색깔를 규제하고 있는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말까지 특별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복장 착용에 대한 학교내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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