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받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교육부, 성적기준 폐지
F학점 받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교육부, 성적기준 폐지
  • 에듀프레스
  • 승인 2021.06.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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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 까지 확대 .. 석사 6000, 박사 9000만원 대출
대학원생 생활비 연 300만원 지원.. 취약계층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내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내년부터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석사는 6000만원, 박사는 9000만원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 받을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F 학점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더불어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등록금까지 재학중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후 파산한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10년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대학원생 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까지 허용된다. 대상은 40세 이하 대학원생으로 기초-차상위를 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이다.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학기당 150만원씩 연 300만원 지원된다.

등록금 대출 상환은 졸업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올해 상황소득기준액은 세금 공제전 2280만원이며 기준 상환율은 25%이다. 예컨대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3000만원에서 2280만원을 뺀 720만원의 25%를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65세가 넘으면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상환금 회수는 국세청이 대출자의 소득상황을 파악, 원천 징수한다.,

내년부터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요건도 완화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성적요건이 미달되었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 구제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 1학기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이수학점 미달자에 대한 특별승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C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성적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앞서 올 2학기에는 F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학자금 대출이 승인된다.

이와 더불어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 이수학점에 미달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재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및 파산 면책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는 ICL 생활비 대출 외에 등록금 대출까지 재학 중 이자면제를 지원하기로했다.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가 실시되는 것도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생애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소득 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졸업 후 10년 주기로 장기미상환자 해당여부를 점검하여 재지정하고, 소득·재산조사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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