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률 위반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 교육부, 고등교육법 입법예고
등록금 인상률 위반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 교육부, 고등교육법 입법예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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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정부가 정한 법정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해 등록금을 징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입학정원 10%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대학 등록금이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학생 모집정지 및 입학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 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을 위반한 대학에 위반 건수 및 위반 차수에 따라 학생 모집정지 및 입학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매년 연말 고등교육법을 통해 고시하고 있으며 올해 인상률은 1.20%이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마련한 등록금 인상률 위반 대학 행정처분기준은 법령 위반이 1건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5%를 모집정지 하고 법령위반이 2건 이상이면 모집정지 규모를 총입학정원의 10%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도 불구, 또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높은 등록금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 인상률 제제 대상은 전국의 392개 대학이며 올해 등록금 인상율을 위반한 대학은 학부과정 2교, 대학원 과정 4교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내용대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준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3759억원의 학비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추정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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