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교육부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 촉구
특수교사노조, 교육부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5.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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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는 고용부담금을 반값만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교육을 중점 과제로 둔 교육부가 정작 장애학생의 학령기 이후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수교사노조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3.8%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감면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장명숙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부가 정작 장애학생의 진로 보장을 위한 법안을 어기며 부담금 감면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2020년 한 해 교육부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84억원이며, 이마저도 특례에 따라 50%를 감면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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