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브, 학생 출연 사전 동의 의무화 .. 일정시간 후 비공개 전환
교사 유튜브, 학생 출연 사전 동의 의무화 .. 일정시간 후 비공개 전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5.2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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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시간 중 직무관련 없는 유튜브 활동은 금지
구독자 1000명, 영상 4000시간 이상 겸직허가 받아야
교사 유튜브 활동 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로도록 하는 지침을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사진은 유튜브 활동 중인 교사가 먹방을 선보이고 있다.
교사 유튜브 활동 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로도록 하는 지침을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사진은 유튜브 활동 중인 교사가 먹방을 선보이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사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교육부가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 활동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의 유튜브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안내’ 공문에서 근무시간 외 취미와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이같은 활동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목적, 사전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필요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영상 비공개 전환이나 공개 범위 제한 등으로 학생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영상에 수록할 수 없으며 학생의 의무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를 탑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인물 비방, 욕설, 폭력적, 선정적 영상 수록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도 금지된다.

이외에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 기준 관련, 교육부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인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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