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까지 확대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까지 확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5.2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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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학교보건법-‘취업후상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2명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과 ‘취업후상환 학자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2명 배치 기준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생수가 많은 과대학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등에 보건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추가 인원배치가 가능해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하고 자격요건 완화, 취약계층 이자면제 등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고,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 불이익을 최소화 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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