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공수처 수사, 교육부로 불똥 튀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공수처 수사, 교육부로 불똥 튀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5.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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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 한 가운데 교육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고있다.

교사 특별채용이 교육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업무협조 차원에서 사전 협의 또는 의견조회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채용을 둘러싸고 교육청 내부에 의견차가 컸던 만큼 교육부 유권해석이 필요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면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채용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교원임용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여서 사전협의 또는 사후보고 토록 한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진행되던 비슷한 시기에 부산시교육청도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앞서 2014년엔 인천시교육청이 사학민주화를 요구한 교사를 특별채용한 바 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 특별채용에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이 합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형법 반국가단체의 활동, 선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이다.

인천시교육청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2명은 2004년 사립 인천외고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학교장에게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비공개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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