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학의 교단춘추] 공수처, 조희연 압수수색 득보다 실 크다
[전재학의 교단춘추] 공수처, 조희연 압수수색 득보다 실 크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5.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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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재학 인천세원고 교감
전재학 인천 세원고 교감
전재학 인천 세원고 교감

현 정부 들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다. 그래서 각종 개혁조치의 선봉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 개혁이 본격적으로 거행되고 그 과정에서 온통 갈팡질팡하면서 개혁의 결과로 검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었다.

혼란스러운 것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에 전국적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까지 생겼다. 이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가 수사력의 총량이 배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현실은 어떤가. 또한 어렵사리 출범한 공수처는 앞으로 각종 우려와 부작용이 예견되고 그 실행의 추이가 주목된다.

그동안 무소불휘의 권력을 행사하던 검찰은 현재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과거 지나친 권력의 남용에 비해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권의 심판을 자초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지만 6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어떤가.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며 반쪽 규모로 출범하더니 친정부 성향의 한 검사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 등의 구설수에 오르고 ‘1호 수사’ 선정을 놓고 또다시 적절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현행 법은 참으로 미로(迷路)와 같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3급 이상은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4급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누가 피의자인지에 따라 어디서 조사를 받을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를 자초할 것이다. 왜냐면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불을 보듯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가 지연되고 시간적, 행정적 낭비로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쓸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제1호로 선정했다. 그런데 여기엔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등 민감한 사건을 피해가는 조치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는 한탄 섞인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본래 역할은 무엇인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원래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역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능을 자초하고 있기에 이 또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지 않은가. 이는 최근의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과 함께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 1호로 꼽은 공수처를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바로 그 촛불의 결과를 수사하겠다는 황당한 현실에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또한 “해직교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멍에이며 그들의 복직은 우리 사회의 묵은 한을 푸는 신원”이라고 특별채용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통해 그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낸 일이 바로 그런 일이며 이는 우리가 그 전보다 나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해직교사 4명의 특별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정주의에만 중점을 둔 것은 아닌가. 20대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불공정한 세상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아닌가. 해직교사들이 특별채용에 적합한 능력을 겸비했는가.

해직교사들의 교육 철학은 정작 그 수혜의 대상자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합당한가. 교육의 시선과 교육자의 시선으로 보아 정당한가..... 우리는 특별채용과 그 대상자들을 둘러싼 이런 관점에서 무수한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시점에 많고 많은 권력의 불법, 탈법, 범법 행위를 제치고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으로 법제화된 운영 방식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없는가. 이는 교육계 종사자에게 지나친 이상(理想)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수월한 수사를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교육계는 저항의 힘이 미미하니 만만한 처벌의 대상자로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했다. 또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 공수처 업무의 본질과 주류에서 벗어난 채 성(城)의 외곽만을 두드리는 정치 행위에 교육계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하는 처사는 좀스러워 보인다. 결코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다가서지 못한다.

이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교육의 힘을 훼손시키며 오늘도 묵묵히 2세 교육에 열중하는 수많은 교육자들의 가슴에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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