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균형있는 판단 기대.. 혐의없음 적극 소명하겠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불법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됐다.
10일 국내 한 언론은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7일 수사개시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6시 40분 경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듀프레스(edupres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