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깐깐해진 교장공모제, 특정단체 출신 암시하면 감점 .. 임기중 전직 못해
[단독] 깐깐해진 교장공모제, 특정단체 출신 암시하면 감점 .. 임기중 전직 못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5.04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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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제 본격 시행, 면접서 학부모·교원·지역인사·교원단체 참관 허용

심사종료 후 이의신청 기간 운영.. 명확한 부정 신고하면 교육청 조사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신청서 양식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신청서 양식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교장공모제부터 자기소개서에 특정단체 출신임을 기재하면 감점된다.

공모교장 후보자가 학교운영계획서를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심사위원을 사전에 만나도 불공정 행위로 간주돼 임용이 취소 된다.

또 1,2차 교장심사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소속 학교에 관계없이 교원단체 인사들의 참관이 허용된다.

이외에 교장공모 심사 종료후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접수된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 공모 교장 임용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9월 교장공모제 시행 지침을 지난 달 전국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각급학교에 통보하고 있다. 서울 등 대부분 교육청은 오는 10일을 전후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교장공모제 시행에서 가장 눈에띄는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완 대책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우선 자기소개서나 학교운영계획서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사와의 관계를 기재하면 총점에서 10%를 감점한다. 내부형교장공모에서 특정 단체 소속교사들이 독식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관인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1,2차 심사에 참관인제를 시행, 학부모와 교원, 지역인사들이 면접 등을 참관할 수 있게 했다. 참관인에는 교원단체 추천 인사들의 참여도 허용된다. 감독 기능을 강화, 공정성을 높인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엄격 심사.. 적발되면 자격박탈·임용취소 및 징계

공모교장 지원서류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돼 표절이나 위조, 변조 등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취소 등 강력한 징계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공모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9월 1일자 공모교장 지원시 이전 공모교장 지원때 제출한 본인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를 인용할 경우 출처 표시가 없으면 '부당 중복게재'에 해당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교장 공모 면접 문항 유출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접 문항 출제위원들의 동선 등을 철저히 보안에 부쳐 문항유출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전국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 심사위원 위촉과 활동 범위, 추진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게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교장공모제 시행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운영된다. 공모교장 심사 종료 이후 일정기간 이의신청 기간을 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접수한 뒤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교육청이 조사를 벌여 교육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종료후 불법이나 불공정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학교는 6개월간 공모교장 임용을 유예하거나 임명교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모교장 전직 금지 계속 유지 .. 공모교장 임기 종료 원직으로 복귀해야

한편 공모교장에 임용된 자는 지난 3월 1일자 공모교장과 마찬가지로 임기 기간동안 라는 직위로 전직할 수 없다.

오는 9월 1일자 공모교장은 2025년 8월 31일까지 4년 임기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 공모교장 임기중 전직금지는 기존 공모교장 모두에게 적용된다.

공모교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모교장에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다만 공모교장 임용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이나 장학관 등을 승진 또는 전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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