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별채용 단독결재는 직원들 심리적 부담 덜어주려는 것” 해명
조희연, “특별채용 단독결재는 직원들 심리적 부담 덜어주려는 것” 해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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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불법특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을 둘러싼 불공정 특혜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교육감 등 직원들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과거 다른 특별채용 과정에서 소송과 형사피고발 경험때믄에 우려를 표시함에 따라 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에서 자신이 단독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단독결재에 대한) 동의를 얻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은 특별 채용 대상자로 5명을 특정하기 않았을 뿐 아니라 전교조 서울지부와 맺은 합의문에서 특별채용에 대해 노력한다고 만 돼 있을뿐 5명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서실장이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교육청 인재 풀 밖에 있는 자신과 친분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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