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수당 우리 손으로 올리자”.. 공무원보수위 교원 참여 여론 확산
“담임-보직수당 우리 손으로 올리자”.. 공무원보수위 교원 참여 여론 확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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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18년째 월 7만 원에 묶여있는 보직수당, 지난 2016년 13만원으로 오른 뒤 5년째 제자리 걸음은 담임수당을 교원들의 힘으로 직접 인상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차별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연구비까지 포함돼 교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2주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공무원 처우·보수수준을 심의한다.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 외부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현재 교원인 위원은 없다..

연맹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직접 적용받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합치면 56만 5천여명에 달한다"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교원인데 교원 대표가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직종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보수 문제를 논의하는데 교원 추천은 배제돼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연구비에 대한 직급별 차별해소도 서명에 포함됐다.

연맹은 국립학교 기준 교원연구비는 유초등교장 7만 5천원, 교감 6만5천원, 수석교사 6만원, 보직교사 6만원, 5년 이상 평교사 5만 5천원, 5년 미만 평교사는 7만원이 지급된다. 중등은 교장부터 경력 5년이상 교사까지 각각 6만원이며 5년 미만 평교사는 7만 5천원이 지급된다.

연맹은 교육부 훈령으로 지급되는 교원연구비가 지역별,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바람에 교사들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수십년 동안 합리적 이유없이 이뤄지는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교사들이 동참에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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