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 송경진교사 민사소송 유족측 패소 .. "전북교육청 불법행위 없었다"
[속보] 故 송경진교사 민사소송 유족측 패소 .. "전북교육청 불법행위 없었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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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강하정씨가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이었던 염규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 직위해제및 인권옹호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재판부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며 "유족측과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4월, “4억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읍지원 제1민사부 심리로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양 측은 그동안 학생인권센터가 고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지난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송씨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한 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도교육청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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