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교육시론]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임용고시생 눈물 생각해 봤나
[박은종 교육시론]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임용고시생 눈물 생각해 봤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4.27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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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서울교육청에서 2018년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사 특별채용으로 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견과 특정 교원노조단체를 위한 보은 인사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극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이번 특별채용은 선거 보은인사, 논공행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은 교육감 선거 운동을 도왔던 교육청 핵심 간부가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채용된 교사 명단 5명의 사전 노출을 지적했다.

물론 과거에도 시·도교육감이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사학비리 투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고,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해 법정 다툼이 이어져 온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쟁점 논쟁으로 2016년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비공개로 특별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육감 선거를 도운 인물들이 특별채용에서 뽑힌 사실이 드러났다.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뒤따랐다. 해직교사 복직에 주로 활용되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때 반드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선발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개정 후에도 인사와 법적 갈등은 지속돼 왔다.

교원 특별채용 제도는 시·도교육청들이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통로로 활용해 왔다. 법이 개정된 2016년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공개 전형으로 치러진 특별채용 제도를 활용해 복직한 해직교사는 서울 5명, 인천 2명, 부산 4명 총 11명이다.

물론 과거에도 해직교사 특별채용 절차 놓고 교육 당국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시·도교육청 특별채용으로 복직했다가 교육부의 직권 취소로 법정 다툼을 벌인 해직 교사 3명을 구제한 바 있다.

인천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교사 3명을 특별채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채용 방식이 공개 전형이 아닌 비공개였다면서 이를 직권 취소했다. 그 외도 이 특별채용에 대해 크고 작용 법적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물론 이 특별채용은 있었다. 석연찮은 채용으로 비난을 맏았지만, 교육감들은 재량권이라고 맞섰다. 늘 주관성이 터한 교육감 재량권이 문제였다.

우리가 이번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쟁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공정과 정의의 실종이다. 최근 20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바로 공정과 정의이다. 그런데 전국 교육감들이 이 같은 선거 논공행상, 보은성 인사, 진영 논리에 편승한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 의혹 등은 이들에게 극도로 심각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어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교육 인사에서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은 부동의 진리다.

감사원이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사 특별채용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는 제도를 다시 바꿔야 할 것이다. 다만 세상의 모든 것을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모든 것을 다 법령, 규정에 담을 수는 없다.

법령과 규정도 사람이 만들고 감사와 재판도 사람이 하는지라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게 원칙과 상식, 양심 등 도덕률이다. 만약 교육감들이 특별채용제도를 조자룡의 헌 칼식같은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젊은이들의 상실감은 더 클 것이다.

교사임용시험 준비를 위해 날밤을 새우는 임고 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채용제도는 최소한, 최적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동의를 받는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그 인사가 잘못되면 망사(亡事)가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교원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그런데 교원 특별채용제도처럼 내 사람 심기 인사가 만연한다면 이러한 기조는 한낱 허구에 그칠 것이다.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은 특별채용제도 등 교원인사제도부터 혁신돼야 한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양심과 상식, 윤리 등을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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