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도 5분 내로 ...” 서울교육청 직무연수 인권침해 논란
“화장실도 5분 내로 ...” 서울교육청 직무연수 인권침해 논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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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등교원 온라인 직무연수 공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원 온라인 직무연수 공문.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은 27일 성명을 내고 연수생들의 초상권 보호와 함께 비인권적 연수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중등교원 온라인 직무연수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연수생 출결 상황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연수시간 내내 화면에 얼굴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연수생들 동의 없이 화면을 녹화해 근태 확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수 도중 화장실 사용 등 이석을 해야 할 경우 채팅창에 사유를 쓰고 5분 내로 착석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된 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학교체육관에서 실시된다.

이와 관련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을 26일 성명을 내고 직무연수에서 녹화된 화면을 기반으로 실제 출석률 80%를 체크하고, 연수 내내 화면에 얼굴을 보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현실은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연수 도중 자리를 뜨게 되면 사유를 보고하고 5분 내로 착석해야 한다는 지시는 수강생을 성장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와 규제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수를 받는 교사들은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얼굴이 나온 화면을 녹화,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분 이상 이석 금지 지침 때문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실천교사는 성명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처럼 교사 수강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 관련자에게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초상권 보호를 위한 사전동의와 함께 수강생의 인권을 무시한 무리한 연수 이수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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