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조희연은 왜 해직교사 특채에 집착했을까?
[뉴스리뷰] 조희연은 왜 해직교사 특채에 집착했을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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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2차 전형 채점표. 5명을 제외한 6위부터 점수차가 현격하게 벌어진다.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에서 점수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고 배점 비율도 종전 30%에서 50%로 갑자기 커졌다.

해직교사 특채 2차 전형 채점표. 5명을 제외한 6위부터 점수차가 현격하게 벌어진다.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에서 점수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고 배점 비율도 종전 30%에서 50%로 갑자기 커졌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재전교조 서울지부는 L 모씨 등 4명을 교육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 관련 해고교사라고 주장하며 특채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후 2018년 4월 또 다른 해직교사 A 씨를 포함 5명의 특채를 요구했다.

이들 중 L씨는 2018년 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경선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는 경선에서 패한 뒤 조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조 교육감이 재선에서 당선된 직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 두 명의 의원이 교육청에 교사 5명의 특채를 공식 요구한다. 전교조와 서울시의회가 조 교육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중등담당 장학관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다.

하지만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기류는 달랐다. 담당국장과 과장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한 사람들을 특채할 경우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과 선거운동을 도왔던 L 씨의 경우 특채가 보은인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도 물러서지 않고 특채를 거듭 지시했다.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던 중 조 교육감이 결단을 내렸다. “나는 특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특채 문서에 단독결재 하겠다”면서 이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했다.

그리고는 그해 8월 9일 자신의 비서실장 H 씨에게 업무를 총괄을 맡긴다. 이후 비서실장은 담당 직원들로부터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특채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를 추진한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특채는 그러나 당시 K 부교육감이 제동을 걸면서 다시 난관에 봉착한다.

비서실장의 지시로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안 담당직원이 부교육감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부교육감은 공정경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결재를 반려해 버린다.

감사원 보고서는 당시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직원이 특채 지침을 가져와 결재를 요구하자 부교육감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여태껏 왜 나한테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으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특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질책한다.

그러면서 “특채도 반드시 공개경쟁채용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채용 대상자를 사전에 문서에 특정해 놓을 수 있느냐”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다.

화가난 부교육감은 그해 11월 조 교육감에게 특채로 인해 자신은 물론 국·과장 및 담당자들이 수사 및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문서 결재와 인사위원회 불참을 통보해 버린다.

담당자부터 과장, 국장에 이어 부교육감 마저 특채를 반대하고 결재 마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일한 지원군은 조 교육감이 데리고 들어온 전교조 출신 H 비서실장뿐이었다.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조 교육감은 특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결재를 거부한 부교육감에게 최후 통첩을 한다. “당신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5명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이를 강행한다.

그해 11월 23일 조 교육감은 전교조와 정책협의에서 정치기본권과 관련 해고된 교사들을 연내 특별 채용키로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한다.

그리고 같은 날 열린 특채 안건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이 과정에서 당연직 인사위원이던 본청 P 국장은 “특정 해직교사를 특채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럴거면 난 인사위원회에 참석 못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그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 참석을 3~4차례 거절했다. 그러나 “본인이 불참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 돼 인사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고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인사위에 참석한 위원들도 특채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을 알고 나서는 ‘임용권자와 친분내지 특수한 관계등에 의한 특혜나 보상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심의 안건을 부분 인용한다.

당시 위원들이 인사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대략 4가지. 우선 이번 특채가 서울시교육청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의회 요구에 의한 점을 들었다.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특채 명분을 밝힌 문구도 시의회 요구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행위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채 공모조건이 너무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정인만 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를 선발하려는 의도가 쉽게 드러나 누구를 뽑겠다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특채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사유로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인사위참여했던 교육청 P 국장은 “특채를 안하고 싶어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까지 몰렸기 때문에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특채 대상으로 선정된 5명의 경력인정기한인 2019년 1월 5일까지 채용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고충을 토로했다.

29일 교육감의 단독결재가 난 특채공고가 나고 17명이 지원한다.

2018년 11월 특채 공고가 나가고 17명이 지원했다. 이어 12월 11일 특채 지원자 17명 중 적부심사에서 3명이 탈락한다. 나머지 14명 중 5명은 전교조 해직교사를 포함 당연퇴직자 들이고 9명은 자의로 교직을 그만둔 의원면직자 들이었다.

17일 서류와 면접이 진행되는 2차 전형이 실시됐다. 신청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심사, 위원들이 서류만으로도 구체적 퇴직사유를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날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폐지,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다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채용요청이 있어 교육감 지시로 실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5명을 특채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설명하는 등 당연 퇴직자를 채용하게 위해 검토됐다는 사실을 심시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노출한 사실도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심사 결과를 어땠을까? 심사위원들은 당연퇴직자 5명을 1~5순위까지 점수를 주고 나머지는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5순위는 448에서 415점을 받았다. 1위와 5위의 점수차는 33점에 불과했다. 하지만 5위 6위는 45점 차이로 크게 벌어졌다. 특히 5위와 6위의 점수 차 45점 중 35점은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영역에서 벌어졌다. 평가 배점 중 적합성 평가 비율은 종전 까지 30%였으나 이번 특채 심사에서는 50%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조 교육감은 특채 최종 결재를 하면서 1~5위까지만 임용하는 것으로 채용인원을 확정했다. 그리고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교육청은 이들 5명을 중등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 특채 시한 만료 5일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채용이 5명의 해직교사만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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