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라더니 검찰서 무혐의” 부산시교육청 직원 억울한 죽음
“뇌물 수수라더니 검찰서 무혐의” 부산시교육청 직원 억울한 죽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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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교육청 노조가 교육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1월 소속 직원 2명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고발된 직원 1명이 조사를 받던 기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이달 13일 검찰은 2명 모두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2명이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를 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노조(부교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무원을 뇌물 수수혐의로 직위해제 시키고 언론에 이 사실을 공표, 범죄자로 낙인찍는 바람에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청의 비도덕적인 언론플레이로 따가운 시선과 여론의 뭇매를 견디지 못해 결국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갔다”며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이 난 만큼 김석준 부산 교육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A 씨 사건의 이면에는 임기제 특별 감찰관 임용을 위한 교육청의 계산된 언론플레이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편경천 부교조 위원장은 25일 전화통화에서 “시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채용하려는 데 대해 노조가 반대하자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다”며 교육청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공표해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하고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만큼 김석준 교육감은 유감 표명 등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은 이미 언론사에 제보가 됐고 검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온 상태여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고인을 욕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특별 감찰관 채용 연관성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부산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김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를 고인의 죽음과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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