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못 채웠다고 학교운영비 삭감한 서울교육청 .. “애들이 무슨 죄”
법정부담금 못 채웠다고 학교운영비 삭감한 서울교육청 .. “애들이 무슨 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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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활동 경비 연간 100억 삭감 .. 서울시내 중고교 187곳 피해

학부모, "학교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하곤 공-사립학생 차별은 부당"

교육청, 학생들 피해 없게 제도 개선 검토.. 고의 미납 재단 제재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운영비 삭감 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운영비 삭감 반대 청원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100%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애먼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녀가 다니는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 100%를 채우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삭감해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 1인당 연간 2만 3천원 적게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삭감 규모가 최대 3%에 이른다"면서 "고교평준화로 공사립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다. 사학 재단의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 등이다.

시교육청이 작성한 2020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법인이 건강보험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비를 차등지원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액수만큼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제외하고 해당 학교에 지급한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교육활동경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삭감된 학교운영비 규모만 지난 2019년 현재 서울에서 106억원. 학생들 교육활동 지원에 쓰여져야 할 100억원 대 예산이 교육청에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학교운영비가 삭감된 학교는 전체 사립 중고교 276개교 중 중학교 71교, 고등학교 113교 등 모두 184개교에 이른다.

사학들은 교육당국이 사학을 통제하기 위해 법정부담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초중고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100% 확보해도 법정부담금을 채우기 힘들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 “무엇보다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학생은 물론 사학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공사립 학생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정전입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고의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대응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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