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 칼럼] 나는 왜 무자격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반대하는가?
[정재석 칼럼] 나는 왜 무자격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반대하는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3 08:5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부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 4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교육은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이 핵심이다. 

그런데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 2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교직 이수를 하지 않고도 교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르치는 기술만 있는 교사를 교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48조의 2의 신설은 부당하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AI, 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의 과목 개설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분야의 표시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사들이 교사 자격증 없는 교사로 인정할까? 대다수의 교사들의 정서는 교사 자격증 없는 교사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기본교육과정으로 보고 2~3학년은 대학생 수준이니까 굳이 교직이수 교사가 필요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문제는 그렇게 인식하는 교사들이 몇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에 한정한다고 고교 근무 교사만 허용해주면 무자격 교사를 교사로 인정하고 추진해도 되는 일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고교학점제를 졸속히 추진한 교육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원 수급 계산을 하지 않고 무리하고 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려면 동시에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통해서라도 고교학점제 예상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했어야했다.

아니면 신산업 전문가들을 교직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놔야 했어야했다.

그럼 당장 고교학점제는 실시해야하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막힌다. 교육부가 오히려 마치 고교학점제의 급박함을 이용해서 교직 개방을 시도하는거처럼 보인다. 

이 대안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법령으로 밀어부치는 것보다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과 교육부가 만나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하라고하면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무리한 법개정 시도를 아무런 설명없이 시행한다면 현장 교사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다. 자칫 인천국제공항 사태만큼 공정성 훼손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 이슈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는 동의했지만 공공의대 학생을 뽑는 예시에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문구에 분노했었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절박함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졸속하게 운영된다면 좋은 제도마저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박찬대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 2'를 폐기하라.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을 멈추길 요청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민영 2021-05-05 23:48:03
동의합니다!

김민우 2021-04-23 12:06:56
좋은글이고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