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올해는 실시, 동료평가 폐지 .. 학생·학부모만 참여
교원평가 올해는 실시, 동료평가 폐지 .. 학생·학부모만 참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2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욕설-성희롱 등 부적절 서술평가는 원천 차단.. 교사에게 전달 안 해
내년 개선안 마련, 연수 대상 평점 기준 및 연수 시간 교육청 자율로
지난해 유예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동료평가를 제외한채 실시된다.
지난해 유예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동료평가를 제외한채 실시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지난해 유예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는 실시된다.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료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모바일을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본지 4월 5일자 단독보도>

평가문항에는 코로나 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문항이 제공되고 욕설 등 부적절한 답변은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차단된다.

또 그간 필요성 논란을 부른 교원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모색된다. 동료평가 폐지와 낮은 점수를 받은 연수대상자 운영이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교원평가 실시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각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예정대로라면 올 9~11월 각급학교에서 교원평가가 실시된다.

◇ 어떻게 실시되나 = 올해 교원평가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동료교원평가 폐지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교원 상호 간 동료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실시된다. 종전 PC로만 하던 것에서 모바일도 허용, 접근성을 높였다.

학생 학부모 서술형 평가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비속어가 사용돼 논란을 빚었던 문제도 올해 부터는 필터링 과정을 거쳐 사전 차단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 욕설이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문구가 담긴 답변은 걸러내 아예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욕설등이 담긴 것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 예시 평가문항도 주어진다.

예컨대 ‘우리 선생님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원격수업에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 수업에 도움을 준다’는 등 원격수업 실정을 반영한 내용이다.

◇ 어떻게 달라지나 = 이르면 내년부터 교원평가 운영 방식이 상당폭 달라진다. 우선 동료평가는 폐지가 유력하다.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사들 간 갈등 요인으로 꼽혀 그동안 폐지 여론이 높았던 분야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의 경우 그동안에도 동료평가를 사실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평가 만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교원평가는 또 모바일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당분간은 PC와 병행해 운영된다.

교원평가에서 낮은점수를 받아 연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역시 학교나 교육청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 및 운용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령에서는 평점 2.5 미만의 경우 단기연수 60시간, 장기연수 150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줄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수 대상 평점을 몇점으로 할지, 연수 대상자 이수 시간은 얼마로 할지 등이 모두 교육청 자율 대상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