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원평가 유예 요구한 교육감協, 4년 전엔 부적격교사 퇴출 검토
[단독] 교원평가 유예 요구한 교육감協, 4년 전엔 부적격교사 퇴출 검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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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월 작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특위 회의자료 일부.
지난 2017년 1월 작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특위 회의자료 일부.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코로나 19를 이유로 교원평가 유예를 요구한 교육감협의회가 4년 전엔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원 퇴출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교육감들은 철저하고 엄격한 교원평가 실시에서 4년 만에 유예와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교원평가 유예를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유예를 요구한 것이다. 

최교진 교육감협의회 의장은 "교사들의 책무성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원이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4년 전인 2017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협의회 작성한 정책특위 회의자료에는 부적격교사 퇴출을 교육적폐로 꼽고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담겨있다.

당시 정책특위가 정한 교육적폐 과제는 ▲부적격교원 퇴출을 비롯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수능 폐지 ▲학벌·학력차별금지 ▲친환경 학교 시설 등이다.

정책특위는 교원평가에서 두차례 이상 낮은 점수로 연수를 받은 교원이 또다시 세 번째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적격교원 검증위원회를 열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삼진아웃제 시행을 제안했다.

장-단기 연수 포함 3회 이상 대상자가 되면 교직단체와 교원노조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책특위는 교원평가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합리적 평가를 통해 교직사회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교원 삼진아웃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특위는 또 교원평가 개산방안도 제시했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장·교감 33%, 교직원 33%, 학생 33%로 각각 3분의 1씩 배점을 분배했다. 교감·교감에 대한 평가는 교직원 40% 학생 40%, 학부모 20%의 비율로 정했다.

그러나 부적격교원 퇴출을 포함 교원평가 개선안은 이후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교육감협의회 발표문에서는 빠졌다.

당시 교육감협의회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로 꼽은 교육의제는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확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 9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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