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냐” .. 대법원 상고 기각
“교육공무직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냐” .. 대법원 상고 기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1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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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공무직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은 위법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기도 교육공무원직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함에도 일부 교육 공무원들은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고 자신들은 일정 호봉이 되면 더는 승급하지 않는 제한을 받고 있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직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기도에 호봉제를 전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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