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격분 .. "교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유재산 침해,  반드시 철회해야"
하윤수 격분 .. "교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유재산 침해,  반드시 철회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1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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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거래를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하윤수 교총회장이 “교원과 그 가족을 부동산 투기범 취급하는 보여주기식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발의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교원 및 공무원의 부동산거래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 회장은 이날 교총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여당이 전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 추진하는 것에 더해 이제는 사유재산권 행사 내용까지 사전신고를 강제하려는 데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과 그 가족까지 부동산 투기범 취급하고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보여주기식 입법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거면 아예 공무원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 잘 관리하고 불려 달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 회장은 “투기 근절과 예방에 교원 등 공직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조차 소속 기관장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사유재산과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일반 교원공무원에 전가하는 적반하장 식 정책, 입법 추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모든 교원이 동참해 입법 폭주와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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