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칼럼] 상상 초월 온라인 교권침해 ... "나 떨고 있니?"
[박정현 칼럼] 상상 초월 온라인 교권침해 ... "나 떨고 있니?"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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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박정현 인천만수북중교사
박정현 인천만수북중교사

온라인 수업 체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가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e스쿨과 에듀넷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e학습터로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EBS를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서도 온라인 체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전면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현장을 괴롭게 했다.

온라인 수업뿐 아니라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방역과 안전을 위해 교사들은 고군분투했다. 온라인 수업의 체제와 전문성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불안정한 서비스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여전히 감염병의 산발적인 확산과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불안해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없다.

그동안 현장의 교사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일반 수업에서의 경우 자료의 제작과 활용에 있어 외부 공개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지금과 같은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의 상황에서 수업의 내용이 전부 공개되고, 동의 없이 전송되고 보존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작권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 하여 변형하여 돌려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교사를 조롱하는 사건도 있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필수 교육 이수 대상이므로 교사들은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도 모호하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KERIS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시도 교육청별로도 저작권 관련 안내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지만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분석해주고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작과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유선이나 메일 상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챗봇(chatbot) 방식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저작권 법률 개정에 관하여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의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필요성이 요구됐지만 문체부와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법률의 개정 과정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특히 저작권의 이해당사자인 각종 협회(권리자 단체)의 기본 입장과 현재 교육부의 입장 역시 함께 공유되었으면 한다.

◇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제언

특정 서체 문제로 학교 현장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교육적 목적이면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도 있었지만, 기업 이윤만을 앞세워 교육 기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공략한 기업의 이기심이 결합된 사태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자료를 제작하는 데 두려움이 커졌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연구한 발표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제언을 더한다면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의 보완 방안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각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보완과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을 보충한 개정 절차를 진행한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교사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을 침해 받았을 때는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권 보호위원회의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현재 단위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교권 침해의 당사자인 학생을 조사하고, 판단 및 집행까지 모두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과정이다. 게다가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자체에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권 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으로의 이관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발표자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점과 함께 현재 처벌 수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로도 모호한 부분이고,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교권 침해 상황에 학교 현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이나 기관에 접수된 사안들은 극히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

많은 경우 용서와 감내로 마무리하고 넘어간다. 교육적 관점과 관용의 태도로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의 침해는 분명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해한 학생들 역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전문가의 제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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