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앞으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자격 검정기관이 교사의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새로운 교원자격검정령은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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