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대학 늘어날 것” .. 교육부, ‘폐교 퇴로’ 구체화 한다
“문 닫는 대학 늘어날 것” .. 교육부, ‘폐교 퇴로’ 구체화 한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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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 선발 기준 마련 통폐합 등 대학구조 개혁 추진

원격수업 따라 校舍-강의실 기준 재조정.. 잉여재산 활용 모색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에 대비, 교육부가 대학 통폐합과 구조개혁 등 구체적 퇴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점차 폐교하는 대학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특히 대학 폐교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교직원 무더기 실직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8년 교비회계 기준으로 54%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곧바로 재정난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1일 대학의 구조개혁과 퇴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학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 및 퇴로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내용은 대학 통폐합의 유형별 적용 사례 등 추진 현황 분석과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새로운 통합유형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폐교 및 법인 해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 방안과 재정상 한계에 이른 대학 분류기준 마련, 대상별 관리 절차, 폐교방식 및 퇴로 유도 방안 등이 중점 연구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대학 공간을 재구조화 하는 방안도 정책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형 학습 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어 대학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 여건 재검토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교사 및 교지의 범주, 강의실 등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와 함께 교육 여건을 재개념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기준 변경에 따른 잉여재산 활용 등 규제 완화 방안 모색도 추진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교사(校舍·학교 건물) △교지(校地·학교 부지) △교원(敎員·교사 또는 교수)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존의 4대 필수 요건 재검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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