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강화하고 교권보호는 삭제"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학생인권 강화하고 교권보호는 삭제"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0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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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1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대신 교원보호 내용은 빠졌다.

학생들의 교사 성희롱이 최근 4년간 두 배 증가하고 인터넷 중고시장에 교사를 10만 원에 분양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데도 성소수자와 학생인권만 강조할 뿐 교권보호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체 32쪽 분량의 계획서 중 교권보호와 교사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 끝머리에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교권보호센터의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유일하다.

반면 지난 2017년에 발표된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선 교사 인권보장 및 교권존중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권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교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1기 종합계획에선 교권보호 추진 계획 등이 들어있었지만 2기 계획에선 삭제됐다. 4년만에 인권 차원에서 교권보호와 교권존중 인식은 후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2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과 학생인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생인권보장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1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교권에 대해 언급된 것은 학생인권센터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1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교권에 대해 언급된 것은 학생인권센터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교육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과 인격존중을 위해 사회적 교육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학생인권이 지향해야할 궁극적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인권보호와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일 서울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많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학생의 권리보장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에 따른 제재수단 및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생 자치활동과 성평등 교육은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우선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늘렸다.

만 18세 학생부터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생활 규정도 학생의 참여로 제정·개정할 수 있다.

노동인권 교육 역시 활성화 된다. 교사들에게 연간 노동인권 연수가 실시되고 교과교육과정과 연계된 노동인권 지도자료도 개발 보급된다.

또 교직원 대상 학생인권교육은 연간 2시간, 학부모 대상 학생인권교육은 연간 1회 실시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지원 활동이 실시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만 강조될 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차별과 혐오 예방교육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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