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기록카드 키, 몸무게, 시력, 혈액형 등 신체 사항 삭제된다
교원 인사기록카드 키, 몸무게, 시력, 혈액형 등 신체 사항 삭제된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0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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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키와 몸무게, 시력, 혈액형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교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를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삭제되는 신상정보는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재임용이나 학교·유치원 등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신규채용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 서류 목록에는 ‘상벌 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명시하도록 하되 이외의 경우에는 상벌 사항이 빠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유가족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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