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이 촌지보다 더 나빠” .. 경기도교육청, 승리수당· 학생간식비 모두 처벌
“불법찬조금이 촌지보다 더 나빠” .. 경기도교육청, 승리수당· 학생간식비 모두 처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3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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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1일 불법찬조금을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교육전문가, 변호사, 운동부 운영 학교 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예방 전담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규정한 불법찬조금 유형은 학교 운동 대회 출전비, 훈련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는 행위,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승리 수당, 성과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또 예술학교 학부모회가 정기공연 등에 필요한 소품 구매비, 운영비를 모금하는 행위와 학부모회나 학급 임원회가 학생 간식비,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 지원비,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를 할당, 모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교직원 등이 미리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도 불법찬조금 유형으로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막고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는 불법찬조금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법찬조금이 적발되면 해당 학교와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각종 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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