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속옷 단속 못한다” .. 서울시교육청, 복장 제한 규정 학칙서 삭제
“학교서 속옷 단속 못한다” .. 서울시교육청, 복장 제한 규정 학칙서 삭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2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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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 보호 조례도 공포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생들의 속옷 등 복장을 단속하는 학칙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학교 규칙에서 복장 제한 규정이 사라지고 학생들에 대한 복장 단속 근거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복장을 규정함에 있어 속옷의 색깔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실제 서울시 관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과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성범죄 노출을 방지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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