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수영장 '생리 할인' 시행 .. 女 13~55세 사용료 10% 감액
서울시교육청, 수영장 '생리 할인' 시행 .. 女 13~55세 사용료 10% 감액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3.2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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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사용료를 13~55세 여성에게는 10% 할인하기로 했다. 사진은 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사용료를 13~55세 여성에게는 10% 할인하기로 했다. 사진은 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생리 중인 여성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할 때 월이용료의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영장 사용 때 여성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여성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여성의 경우 매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직속기관 체육시설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수영장 이용 여성에 대한 요금 할인 요구는 지난 2006년 "여성은 생리 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남성과 같은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남녀 간에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차이를 다르게 처우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여성소비자의 권리 침해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했다.

수영장 이용 요금을 둘러싼 논란에 서울시는 2008년 '시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한다'는 조례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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